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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. 대상이 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주변 주택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.

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

  • 청약신청 해당연도 대학새 재학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만 19세 ~ 만 39세 이하 대학생
  •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인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~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
  • 만 19세 ~ 만39세 이하

공통사항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재계약시에도 입주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
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

상세
1순위 자격·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·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
·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
· 보호종료 아동
·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
2순위 자격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며,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*을 충족하는 청년
3순위 자격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며,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*을 충족하는 청년

  •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: 총자산 29,2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
  • 행복주택 자산기준 : 총자산 25,4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

보증금 및 임대료

구분임대보증금 (본인부담)임대료
1순위100만원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 해당액
2순위200만원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 해당액
3순위200만원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 해당액

전세금 지원 한도액

수도권광역시이 외 지역
1인거주 (단독거주)1억 2천만원9천 5백만원8천 5백만원
2인거주 (셰어형 공동거주)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1억원
3인거주 (셰어형 공동거주)2억원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

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

1순위 금리2순위 금리3순위 금리
3천만원 이하연 1%연 1%연 2%
3천만원 ~ 5천만원 이하연 1.5%연 1.5%연 2.5%
5천만원 초과연 2%연 2%연 3%

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거주기간

  1. LH 청약 센터에서 입주신청
  2. 입주자 자격조회
  3. 대상자발표 (개별통보)
  4.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(LH -> 입주 대상자)
  5. 입주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(입주 대상자 직접)
  6. 전세가능 여부 검토(권리분석 , LH -> 입주 대상자)
  7.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(LH, 임대인, 입주대상자)
  8. 입주

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2회 재계약가능합니다. (최장 총 6년)

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정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것이 아닌, 본인이 원하는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,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며 주거지에 대한 체크 사항이 많아 약간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은 임대아파트입주조건(https://www.cctvok.kr/%ec%9e%84%eb%8c%80%ec%95%84%ed%8c%8c%ed%8a%b8%ec%9e%85%ec%a3%bc%ec%a1%b0%ea%b1%b4-%ec%86%8c%eb%93%9d-%eb%b0%8f-%ec%9e%90%ec%82%b0%ea%b8%b0%ec%a4%80/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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